[COMPAS 광양시] 2019년 환경부 충전인프라 설치 지침 읽어보기
솜씨좋은장씨
·2020. 10. 3. 10:42
참고 자료
내용
완속 충전기 설치수량 산정기준
공용 충전기
구분 | 내용 |
1) 해당 장소에 기 설치된 충전기가 없는 경우 |
해당 장소의 주차단위구획 수 × (0.01 + 해당 시 도의 최근 3년간 신규 차량등록대수 분의 신규 전기차 등록대수) |
가) 해당 장소의 주차단위구획 수에 해당 시 도의 최근 3년간 신규 차량등록대수 분의 신규 전기차 등록대수에 100분의 1을 더한 것을 곱한 값이 1 이상인 경우 |
2기 이내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장소의 주차단위구획 수 × (0.01 + 해당 시 도의 최근 3년간 신규 차량등록대수 분의 신규 전기차 등록대수)] - 기 설치된 충전기의 수(또는 동시충전가능 차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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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설치된 충전기의 수(또는 기 설치된 충전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충전가능한 전기차의 수)가 해당 지점에서 전기차를 상시 이용하는 전기차 소유자 수 보다 적은 경우 |
기 설치된 충전기의 수 + (총 주차단위구획 수 ÷ 100) 또는 필요한 최소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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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1) 가)목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한다.
2. 1) 나)목에서 상주인력은 시설의 소유 운영주체 및 근로자를 말한다.
3. 동시에 충전가능한 전기차의 수는 3kW 이상의 전력으로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의 수를 말한다.
4. 충전기 설치가능대수보다 해당 지역의 전기차 상시이용 전기차(주민등록지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수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5. 대규모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은 최대 10기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시 이용 전기차 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해당 차량 대수 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6. 대규모 공동주택 등의 경우, 설치물량을 여러 장소에 분산 설치하여 전기차 소유자가
충전기 사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4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8. 하지만 완전 공용충전기는 전력 인입 등의 설치 여건 제한으로 급속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장소 위주로 설치한다.
주차 단위 구역
비공용 충전기
구분 | 내용 |
1)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거주지에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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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 (1)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충전기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충전기 설치 동의를 받지 못한경우 (가) 거주지 외 근무 증빙이 가능한 사업장에 설치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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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및 ‘19년에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차량의 수 |
3) 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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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거주지는 주민등록지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8년 또는 ’19년에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 리스 등의 상품을 구매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년도에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것으로 본다.
3. 공공기관, 관공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비공용 충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과금형 휴대용충전기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받은 자는 비공용 충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설치 주변 환경
가. 침수, 빗물 합류, 배수불량, 역류 등 강우.강설에 의한 영향이 없는 장소
1) 주변 수로ᆞ하수구ᆞ배수구 등의 여건 검토
2) 설치지역의 우수역류, 침수발생, 폭설 등 기상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과거 기상기록 검토
나. 동절기 적설 예상 장소 등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장소
다. 하천 복개장소, 우수, 하수 관로의 상부 등 충전기 하부로부터 증발수분 유입 우려가 없는 장소
라. 분진, 부식성 가스, 폭발성 가스가 생성되거나 체류하지 않는 장소
1) 주유소 및 위험물.고압가스 저장소 인근, 건축물 설치제한지역, 도심경관 관리 지역의 경우 설치제한 및 준수하여야 할 규정 여부 검토
마. 진동이나충격이발생되지않고충전기에영향을줄수있는발열체가없는장소 바. 충전기 사용 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이 용이한 장소
사. 관로, 배관, 배선 등의 지하 지장물이 없고, 있을 경우 이설, 제거 가능한 장소 아. 실내 또는 눈비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장소에 설치하여 캐노피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